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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농촌, ASF와 구제역에 조류독감 주의보까지

기사승인 2020.10.18  2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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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 전 분야에 걸친 특별 관리 시스템 강화해야

‘구제역 대란’은 지난 2010년에 일어났다.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2011년 4월 21일까지 총 11개 시·도와 75개 시·군에서 3748건이 발생, 그 결과 소와 돼지 348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후에도 2017년 구제역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수준인 4단계가 된 적도 있다.

당시에 정부의 백신 정책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호된 질책과 평가가 잇따랐다. A형 바이러스 백신, O형 바이러스 백신 뿐 아니라 A+O형 백신도 있어야 하는 상황에 이래저래 혼선만 가득했던 대응이었다는 지적도 쏟아진 바 있다.

그래서인지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 등의 강화된 방역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는 연 2회 일제접종도 할 예정이다. 일단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해당농장 반경 500m이내의 모든 농가를 검사하고, 추가로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관리범위를 반경 3km나 시·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 즉 AI도 2017년에 전국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금류의 20% 정도인 약 33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2003년 태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동남아와 중동에서 약 300명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AI는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가축질병으로 분류된다.

AI는 1종 가축전염병이다. 발생 농장으로부터 3킬로미터 내의 가축은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AI는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이내에 사멸하므로 익힌 계란과 닭고기는 안전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을 내년 2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AI 예방을 위해 ▲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 ▲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소독 강화, ▲가금 밀집단지 등 방역취약지역 관리 강화, ▲농장·시설 간 교차오염 방지 등의 대책을 밀도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농가는 자체 점검 및 입식 1주일 전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위험 축종으로 분류되는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농가 방역실태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 AI 발생지와 철새도래지 인근 등의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사육제한즉, 휴지기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을 내년 2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사진=픽사베이]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농식품부의 이런 선제적 조치는 지난 1년간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재발했기 때문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ASF 확진 농가가 나온 것이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거의 1년여 만이다. 지난해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게 국내 첫 확진 사례였다.

2019년 10월 9일 이후에는 추가 발생이 없다가 올해 2020년 가을에 다시 발생한 게 특이점이다. 이번에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의 돼지 940마리는 전량 살처분됐고, 이후 발생한 농가에도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중이다. 화천·포천 등을 중심으로 도로, 농장, 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했다.

이처럼 ASF가 재확산할 조짐을 나타나면서 돼지고기 수급 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경험 때문인데, 지난해 ASF 확진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는 kg당 6천 원 대로 오른 바 있다. 삼겹살 소매가도 kg당 2만 원 선까지 뛰었다. 지난 8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는 4299원, 삼겹살 값은 2만4천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 13%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의 수급도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SF가 발생한 독일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독링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외국 돼지고기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42만 톤. 이 중 독일산 돼지고기가 약 8만 톤이라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가별 수입비중이 미국(약 10만 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한국에 이어 중국도 최근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일, 강원도 화천 소재 양돈농가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직후 신속하게 초동방역을 실시했다. 사진은 방역현장 [사진=농식품부]

◇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와 살처분, 돼지고기 수급 차질 생기나?

그런가하면 일선농가에서는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림축산식품부과 담당하고, 멧돼지 폐사체 검사는 환경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ASF는 인근 야생멧돼지로부터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ASF 대응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감염 차단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ASF 대응을 제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쪼록 코로나 19에 이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확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면에서 이번 농식품부의 선제적 예방조치 확대시행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행정의 일원화로 보다 신속한 대응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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