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42

농지연금, 농민들 기댈 노후대책 되고 있나?

기사승인 2020.10.08  01:28:34

공유
default_news_ad2

- 정점식 의원, "낮은 지급액, 수도권 쏠림, 지급액 양극화 등 문제점... 대책 마련해야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통영고성)

농지연금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2011년 도입된 복지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고 향후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이다. 이같은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대책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급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33.6%나 존재했고, 1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인원도 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급금액이 2015년에 2만1천원, 2019년에 4만7천원인 경우도 존재했다.

또한, 연도별 가입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북, 전남, 경남, 충남 등 농가가 많은 지역이 있음에도 농지연금 가입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경기가 줄곧 1위를 차지하여 농지연금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11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농지연금의 가입실적을 보면 ▲경기 4153건 ▲경북 2314건 ▲충남 2277건 ▲전북 1914건 ▲전남 2148건 ▲경남 1748건 ▲강원 1046건 ▲충북 916건 ▲제주 138건 순이다.

지급액의 지역 간 양극화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경기, 제주도는 평균 지급금액이 줄곳 100만원 중·후반 대 인것에 반해 전북, 전남은 최근에서야 50~60만원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8월까지의 평균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제주 186만7천원 ▲강원 141만5천원 ▲경기 136만3천원 ▲경남 125만원 ▲충남 113만4천원 ▲경북 930만원 ▲충북 918만원 ▲전남 603만원 ▲전북 548만원 등으로 최고-최저 지급금액의 차가 1319천원에 달했다. 

정점식 의원은 “농지연금이 수도권 쏠림현상, 낮은 지급금액, 지역 간 월지급액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내실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의원은 현행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가입 조건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은 올해 4월 가입연령을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까지 하향하며 가입자를 확대한 바 있다”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들이 나중에 농지를 되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0.5%까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해 2016년 이자율 2% 조정(고정금리 기준)에 이어 한 단계 더 인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점식 의원은 “고령농업인들에게는 농지연금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다”며, “정부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준공적연금인 농지연금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