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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구입' 말고 '입양' 하세요

기사승인 2020.09.16  1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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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유기동물 입양에 입양비 지원... 생명 존중 의식 높아지길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은 2016년 9만 마리에서 2019년 13만6천 마리로 크게 늘었다. 반면 반려동물 입양은 같은 기간 2만7천 마리에서 3만6천 마리로 소폭 증가했다.

이번 지원은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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