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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집중 호우 피해 복구비 1272억 원 확정

기사승인 2020.09.15  0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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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통과... 재해 대응 과제도 발굴-추진키로

지난 7〜8월 장마철호우 기간 중 농업 부문은 큰 피해를 입었다. 농경지 피해가 3만4175h로 집계됐고, 가축의 경우,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마리, 가금류 51만9532 마리가 폐사했다.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요구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 대책이 확정되면서 복구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면서 본격적인 피해 복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을 보면,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만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된다.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반영됐다.

농식품부 직원이 9월 9일 잇따른 태풍으로 떨어진 사과 수거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 및 항목도 신설돼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월 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였다.

 

◇ 이자율 인하, 상환 연기 등 금융지원도 마련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를 1.5%에서 0%로 감면한다. 상환도 피해율 30〜49%인 농가는 1년, 50%이상의 경우 2년을 각각 연기해 주기로 했다.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 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 현장 의견수렴으로 중장기 제도개선과제 발굴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세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인삼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했다.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9월 9일(수)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벼 도복, 과수 도복-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영천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재해피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벼․콩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1년에는 3145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50지구 포함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진단을 위해 총 606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의 냉해 및 낙과 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2021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방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수리시설의 위기경보체계를 개선하고 항구적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 현재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18개 저수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영농기 전까지 항구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소요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3차례의 태풍과 관련, 현재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중 재해복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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