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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ASF 감염 사례 증가 추세로

기사승인 2020.09.10  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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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야생멧돼지 관리 및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키로... 살처분 농가 재입식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가을철 방역 대책’을 수립, ASF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육돼지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 10월 이후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멧돼지에는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총 736건에 이르는 등 엄중한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4~6월 감소하던 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이 7월부터 증가하고 있고, 8월에는 인제·춘천에서도 양성개체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은 올해 4월 115건에서 5월 46건, 6월 24건으로 줄어들었다가 7월 34건, 8월 38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봄철 출산기 이후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옥수수 등 농작물을 찾아 농경지에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해져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가을철 어린 개체들이 독립하여 먹이활동을 시작할 경우 행동반경이 넓어져 발생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포획·폐사체 수색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독과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육돼지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 10월 이후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멧돼지에는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총 736건에 이르는 등 엄중한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책

먼저, 울타리 취약구간을 보강하고 양성개체의 남하 저지를 위한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교차로, 마을지역 등 취약구간을 일제히 보강하고, 출입량이 많은 구간에는 자동닫힘 출입문 설치를 확대한다. 울타리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관리원의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는 CCTV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인제 백두대간 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기존 소양강 상류-진부령 구간(21km) 울타리를 보강(복선화)하고 미시령 옛길(23km)을 따라 추가 노선 설치를 추진한다. 소양호 이남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춘천 동면-가리산-인제 38대교 구간 확장 노선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광역울타리 내(발생지역), 광역울타리 경계(완충지역), 완충지역~영동고속도로(차단지역) 지역별 포획전략을 적용하여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외부로의 확산 위험이 있는 발생지역과 완충지역에서는 포획도구(포획틀, 포획장 등)를 활용하여 포획한다. 특히, 완충지역은 특별 포획단(80여명)을 투입하여 포획틀을 활용하기 어려운 산악지역에 대한 포획을 강화한다. 차단지역은 광역수렵장을 개설하여 총기포획(엽견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엽사의 발생·차단지역 내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할 계획이다.

셋째, 폐사체 수색 인력을 257명에서 352명으로 증원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적극 활용해 미확인 지역을 최소화한다. 또한, 최근 설악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인력을 투입하여 국립공원 내 지역 및 인접지역 수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감염우려 경로에 대한 환경조사와 소독을 강화한다. DMZ 지역, 접경지역 주요 하천 30개소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와 너구리, 모기 등 ASF 매개우려 동물 조사를 강화한다. 전담 소독인력(165명)을 활용하여 멧돼지 양성개체 매몰지, 발생지점 주변 및 멧돼지 서식흔적인 목욕장, 비빔목 등 감염 우려 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또한, 하천변, 비탈면에 위치하여 강우 시 유실 우려가 있는 양성 매몰지는 단계적으로 소멸 조치할 계획이다.

 

◇ 농장단위 방역 강화 대책

첫째, 가용 소독차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역부터 농장까지의 바이러스 이동경로를 집중 소독한다.

특히 인제·춘천 등 최근 새로이 양성개체가 발견된 지역(10개소)은 주변 도로 등 차량접근 가능지점까지 방역차량 8대를 즉시 투입하는 등 추가 발생지역의 오염원 제거에 나선다. 양성개체 발견지점 중 차량 진입이 힘든 곳은 소독 인력(환경부)과 방제드론을 활용하는 등 소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둘째, 사육돼지로 ASF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보완과 방역수칙 이행 지도를 지속 추진한다.

9월동안 지난 1·2차 농가점검 시 발견한 미흡사항을 조속히 보완토록 하고, 폐업을 신청한 농가(30호)도 실제 폐업 전까지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점검을 월 2회로 강화한다. 농장에서 차량·사람·매개체 등 바이러스 전파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리한다.

셋째, 수확철 영농활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등 가을철 ASF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양돈과 일반 영농을 겸업하는 농가(15호)에 대해 농기계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하고, 사육시설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역에 농경지를 소유한 영농인에게 문자메시지, 시·군 담당자 전화 등을 통해 영농활동 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지속 안내한다. 전국 양돈농가 대상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역 산 깔짚·왕겨 반입·사용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가을철 산행으로 인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없도록 한돈협회와 협업하여 양돈농장 종사자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조치한다.

중수본은 포획·폐사체 수색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독과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진=환경부]

◇ 살처분 및 수매 농장 재입식 추진

중수본은 9월부터 사육돼지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수매 농장(경기·강원 261호)에 대해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집중소독·축산차량 이동통제와 같은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양돈농가들의 노력으로 사육돼지 ASF가 작년 10월 9일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결정했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 양성개체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가을철 ASF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입식 추진 과정에서 세척·소독, 방역시설 점검 등 관련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수본은 ▲농장 세척·소독,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 평가로 3단계 과정을 거쳐 재입식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농장 내 분뇨를 SOP에 따라 반출·처리하고, 축사 내·외부 청소·세척·소독 후 3단계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그 다음, 사육돼지·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거나 환경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검역본부·전문가 합동 평가단이 ▲농장 청소·세척·소독 상태 ▲강화된 방역시설 완비 여부(농장 종사자의 방역 의식 및 이행실태 평가 포함), ▲농장 주요 지점에 ASF 바이러스 유무 등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돼지 입식을 진행하되 평가 결과가 미흡한 농가는 보완 및 재점검 후 환경 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다만 발생 농장과 500m 내 농장은 SOP(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입식시험(60일) 후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농장 종사자 교육, 소독 등 관련 방역조치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재입식 세부 절차, 농장 세척·소독 요령, 종사자 방역수칙, 방역시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농가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1·2차 농장 세척·소독 점검(지자체), 현장 컨설팅(한돈협회)을 통해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장주 및 종사자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돼지 입식 전부터 사료 운반, 분뇨 처리 등 농장 진입 필수 차량을 등록하고 이들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여부와 필수 이외 차량의 진입 여부를 점검한다. 재입식 농장 주변 및 파주·연천·김포·강화 등 해당지역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도 9월부터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의 종식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소독·방역시설을 완비하고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입식 과정 중 출입 차량·사람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장기간 이어진 호우, 태풍으로 인한 울타리 손상 등 취약해진 대응태세를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가을철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ASF 확산을 저지할 것”이라며,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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