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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팜 ICT 기자재 검정비용 지원

기사승인 2020.09.02  2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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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 기업에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제조사의 개발비 부담 완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ICT기자재(정보통신기술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체의 제품에 대해 검정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검정비용(수수료)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ICT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품목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을 적용하는 ICT기자재 제품(센서 13종, 구동기9종, S/W)으로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업체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방법은 표준확산사업의 보조운영기관인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를 통해서 신청하며, 9월 1일(화)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

검정바우처 지원형식은 신청기업에서 검정기관에 검정수수료를 선지급 후에 보조운영기관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하여 비용을 정산·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정당한 방법으로 검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이 신청하거나, 비표준 제품이 신청하는 사례, 허위 비용 청구사례 등을 감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정부는 국가표준을 적용한 ICT기자재 제품이 농업현장에 보급되어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표준확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스마트팜 산업경쟁력 제고와 기술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고, 기반도 조속히 갖추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검정바우처 지원사업 포스터 [자료=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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