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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경매 방식 일부 바꾼다

기사승인 2020.09.02  0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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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진행 중 응찰자 정보 가려 담합 소지 제거... 거래 투명성 제고 기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금년 9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경매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경매 진행 방법을 일부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통상적인 경매방식과 동일하게 경매사가 경매진행 중(호창 중)에는 응찰가격만 볼 수 있고 응찰자(중도매인)는 누구인지 볼 수 없게 하며, 최종적으로 최고 응찰가격에 낙찰시켜야 낙찰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법원 경매 및 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은 입찰자 정보 없이 최고가 제시자에게 낙찰시킨다.

그동안 경매 진행과정에서 경매사가 중도매인 어느 누구가 얼마에 응찰하는지를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관계로 출하자들이 농산물이 저가격에 낙찰될 경우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실제 2019년 9월에 경매로 거래된 주요 13개 품목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건수 22만9549 건 중 1명 단독 응찰 및 낙찰 건수는 4100건(1.79%), 경매 개시 후 3초 이내 낙찰 건수는 7만6405 건(33.28%)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1초 이내 최단 시간에 낙찰된 건수도 8203(3.57%)이나 되기도 했다.

이에 공사는 출하자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경매방식 변경을 추진해왔다.

공사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타 기관 경매사례 조사(3월), 법률 자문(3월), 도매시장법인 임원 및 실무자 회의(1~5월, 7회)와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 의견 수렴(5월), 시장관리위원회 보고 및 결정(5~6월, 4회) 등을 거쳤다. 

공사는 최종적으로 지난 7월 21일에 개설자 조치 명령을 시행하였고 9월 1일 이후에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 이행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깨 공사는 농산물 경매거래의 지속 가능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매사들이 독립적, 중립적 지위와 안정적 신분보장,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현재 민간 도매시장법인 소속인 경매사 신분을 공공 관리 성격의 '경매사 공영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최근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중도매인 정보(매입 성향, 구매 능력, 분산 능력, 미수금 상태 등)를 보지 못하고 경매를 할 경우 재경매가 증가할 것이다.

중도매인 정보를 감안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한 경매라 할 수 없다. 이는 경매 원칙인 최고가 경쟁보다는 특정 응찰자를 염두에 두고 경매하는 것으로 원칙 위반뿐만 아니라 저가 낙찰로 출하자 수취가격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 중도매인 소수가 참여하는 품목의 중도매인 간 담합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경매사가 중도매인 누가 얼마에 응찰하는지를 보면서 경매를 진행할 경우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 가능성이 있다. 경매사가 중도매인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과 중도매인 간 담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오히려 소수 품목이라도 경쟁이 치열해져 출하자 수취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응찰자 숨기기는 경매사 임무(경매순위 결정, 가격평가, 낙찰자 결정)를 침해한다.

경매사의 기본 임무는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은 농산물을 객관적으로 상품 평가하여 최고가에 낙찰하는 것이다. 응찰자 가리기가 경매사 임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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