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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

기사승인 2020.07.16  13: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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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와 관계 부서 손잡고 축산악취 저감 노력 중...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만들 것"

[편집자주]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다보면 가축 분뇨 냄새가 나는 구간이 있다. 가끔 맡는 여행객들이야 '고향의 냄새' 정도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피해와 비난은 오롯이 축산농가로 향한다. 축산악취는 오래 전부터 축산업의 골칫거리다. 지속성장이라는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가축 농사 짓기 어렵게 됐다. 이 문제는 축산 농가와 일반 시민들간의 끝없는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결사는 역시나 농림축산식품부다.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을 만나봤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골라서 현장진단을 거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축산악취가 심각하기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축산악취 현황(민원 포함)과 농림부의 악취저감을 위한 농가 지원현황을 알고싶다.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악취농가를 집중관리,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부는 악취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 퇴액비화 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바이오 필터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역단위 악취저감을 위해 지역 내 축산농가 컨설팅 및 시설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농가별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악취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농가를 중심으로 악취실태를 진단하고 컨설팅 지원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사악취 해결책으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나? 단기대책으로는 적정 가축 사육밀도 준수, 축사 청소, 퇴액비 부숙기준 준수 등이 있겠고, 먼 안목으로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화, 악취저감시설 보완 등이 떠오른다.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눠서 설명해달라.

최근에 악취 농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악취의 주요 원인은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내 슬러리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 등이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보면 적정 가축 사육밀도 준수, 축사 등 청소, 퇴액비 부숙기준 준수 등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밀폐화, 악취저감시설 보완 등 시설개선을 통한 방안과 축사 주변 나무 식재 등을 통해 악취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인 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

- 지난 6월 11일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와 ‘초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축산업의 기반인 초지가 지난해 3만 2천 헥타르(ha)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 더구나 매년 약 200 헥타르(ha)의 초지가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된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2019년말 현재 국내 초지 면적은 3만2788ha이며, 매년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초지는 약 200ha 정도다. 이는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 여건상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개발용지로 농지, 산지와 함께 초지가 불가피하게 편입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11일 초지법을 개정 시행한 주요 목적은 한정된 자원인 초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함과 동시에, 초지를 불가피하게 전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용도변경 승인제도를 도입했다. 초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불요불급한 초지전용 억제와 함께 대체초지 조성비 감면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했다.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초지를 전용한 자 등을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불법 훼손된 초지의 복구수단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또한, 초지의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기준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했다. 분할납부제도 도입해서 초지전용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축산환경 개선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범정부적인 대책이 어우러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환경자원과장으로서 당부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해달라

축산업은 성장을 지속하여 국민경제의 중요한 산업이자 국민들의 중요한 영양공급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축사내 가축분뇨 관리부실, 미부숙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 및 불법유출 등으로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 심화되어,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 등 축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관련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우리부에서도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및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확대하고, 농가들의 교육․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 악취민원 증가,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산농가들의 인식변화와 노력으로 악취를 저감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부도 주변환경과 상생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축산민원 다발농가, 악취관리지역 내 축산농가 등 악취관리 필요농가를 선별하여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등 국민들의 축산 악취 불편 호소가 많은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악취원인을 파악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악취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축산악취가 한순간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농식품부와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 축산악취를 저감해 나가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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