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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온라인 마권 발권...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해법은?

기사승인 2020.06.12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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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마사회 감독 강화” vs.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권 필요”

[편집자주] 마사회의 온라인 발권 허용 요청에 대해 찬반 양론이 뜨겁다. 코로나 19 여파로 사행산업 규모가 커지는 와중에 불법경마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이 들린다. 세금 탈루 뿐 아니라 도박중독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와중에 한국마사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발권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점점 커지는 형국. 불법 경마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세수도 늘리고 도박중독도 막는 게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마사회 감독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에 한국영농신문은 경마를 둘러싼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문제범과 해법을 모색해본다.

한국마사회의 장구한 역사 앞에서 요즘 심상찮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온라인 불법도박, 불법경마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행산업이 세를 불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마사회]

“말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한다.” 이는 어떤 단체의 미션일까? 바로 말(馬)산업 진흥을 도맡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미션이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CEO코너에 게시된 김낙순 마사회장의 인사말이 인상적이다. 

“마사회는 국내 유일의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한국경마와 말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96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국경마는 1920년대에 태동한 이후 94년 만에 세계경마 2부 리그격인 PART2 경마 시행국으로 격상됐을 정도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장구한 역사 앞에서 요즘 심상찮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온라인 불법도박, 불법경마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행산업이 세를 불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불법 경마 추정액은 얼마나 될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6조 9천억 원 규모다. 합법경마인 한국마사회 2019년 매출액이 약 7조 6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오십보 백보, 도긴개긴 인 셈이다.

문제는 세금이다. 합법경마는 총 매출액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마사회가 연간 납부하는 세금(국세+지방세)는 지난해 2019년에 약 1조 4천억원이다. 그런데 불법경마는 약 1조 1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셈이다. 한편으론 한국마사회는 경마 수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농업계에 환원하고 있다. 불법경마로 인한 세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점을 우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그 뿐일까? 불법경마 이용자는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불법경마에서 마권 구매만 해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 중범죄라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불법 경마 기승...세금 탈루만 무려 1조 1천억원 규모

그런데 문제가 세금 탈루 뿐일까? 도박 중독은 심각하지 않아서 고려대상에서 빼도 되는 걸까? 그건 아닐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곳이 있다. 이곳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한민국의 도박중독 유병률(특정 모집단에서 도박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추정치)가 유독 눈길을 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3%로 나타났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수치가 높다. 호주 3.5%, 영국 2.5%, 캐나다 1.8%, 미국 1.5%인 점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불법도박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무려 25%에 이른다. 합법적인 표본집단보다 무려 5배나 중독률이 높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이러한 사행산업을 둘러싼 ‘무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경마감독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마사회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핵심은 지도감독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정부의 감독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불법경마를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란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 불법도박자 도박중독 유병률 25%...농식품부,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로 감독 강화

그런데 한국마사회의 입장은 좀 다르다. 우리나라의 K-경마 시스템이 수출에도 일조하고 있다며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마사회는 오는 7월 중에 카자흐스탄의 ‘텐그리 인베스트먼트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경마 전산시스템을 약 30억 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기원전 3500년경의 말 화석과 마구가 발견된 곳으로 인류 최초의 말 사육이 이뤄졌다고 추정되는 지역이다.

한국마사회와 카자흐스탄은 향후 카자흐스탄 전역에 20여 곳의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경마 현대화 사업에는 2024년까지 약 340억 원을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마사회는 또 베트남 경마장에도 전산시스템을 수출하는 계약을 추진중이다. 2024년까지는 약 805억 원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마사회가 불법 경마 시장 확산의 부작용을 줄이고 합법적 경마시장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권’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만 마권을 판매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오히려 온라인 불법경마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19명 의원들은 공동명의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마사회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에는 온라인 마권을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만 발매할 수 있게 되어있다. 1996년 경마장 외에서 돈을 걸 수 있는 온라인 마권이 도입됐다가 지난 2009년 폐지된 바 있다. 문제는 법안 일부 내용이 마사회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마사회와 지방세 수입을 늘리려는 지역구 의원 사이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법제처는 ‘경마장 외에서의 마권 발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행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경마장 내에서만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지고 있다.

법이 개정돼 온라인 마권발매가 경마장 밖에서도 가능해진다면 마사회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국마사회의 구매건전화 추진단이 최근 작성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구매 건전화 추진계획안 보고’를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홍콩이 이미 온라인 마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19명 의원들은 공동명의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마사회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지근’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장 유보, 아니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오히려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마감독위원회 설치가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온라인 마권 시대는 영영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해야 하는 처지인 만큼 한국마사회 혼자서만 서두른다고 될 일만도 아닌 듯 보인다. 한국마사회가 사회적 공헌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국민의 마음부터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다.

사실 사행성산업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다. 이를 세금문제나 재정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기존의 사회적 합의나 토대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 

한국마사회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타당하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소 보수적 입장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사행성산업 앞에서 보수적인 입장만을 탓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영원히 평행선일지 아니면 현명한 합의로 귀결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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