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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정비로 가짜 농민 찾아낸다

기사승인 2020.06.03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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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등 현행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2020년 3월기준 총 197만건 작성됐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작성・관리해 왔다.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2021년말까지 기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인 197만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약 61만7천 건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2020년 농지원부 정비 절차 흐름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 부과하게 된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금년도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지자체(시·군)에서는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금년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지원부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운영하는 '농지정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보완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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