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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20.05.13  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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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79만 7천마리 신규 등록... 유실·유기된 동물도 13만 마리 넘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9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정책정보-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반려동물 등록 현황

2019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 7081마리로 전년대비 443.6% 증가하였으며, 2019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9만 2163마리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되었으며 신규 등록 마리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44.3%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외장형이 31.4%, 인식표가 24.3% 순이었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4,16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병원이 80.8%, 동물판매업소가 15.3%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전년대비 19% 증가하였고 특히, 동물판매업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려견 신규등록 현황 (마리)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4개소이며, 13만 579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고, 운영비용은 23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보호센터(284개소)의 운영 형태별로 보면, 민간위탁(위탁보호, 231개소), 지자체 직영(39개소), 시설위탁(14개소) 순이다.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개 75.4%, 고양이 23.5%, 기타 1.1%로 조사되었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 26.4%, 자연사 24.8%, 안락사 21.8%, 소유주 인도 12.1%, 보호 중 11.8% 순이며,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32억 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하였다.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6만 4989마리를 중성화하였으며, 90억 8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24.6%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33.9% 증가하였다.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동물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 7155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2만 2555명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3월 「동물보호법」개정으로, 2018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4개 업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외에 4개 업종(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추가된 바 있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7%, 동물판매업 24.4%, 동물위탁관리업 22.2%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미용업 종사자는 775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대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7.2%, 종사자는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등 운영 현황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408명으로, 8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6.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4.7%), 반려견 미등록(11.6%) 등이다.

참고로,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시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며,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된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392명이며 주요 활동은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이며 전체 활동 실적이 5926건으로 조사되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한 명당 활동실적은 15.1건으로 전년의 9.7건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김기연 동물보호과장은 “정부주도 정책 및 소유자 등 적극 참여로 반려견 신규등록이 전년 대비 443.6% 증가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면서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물보호센터의 입양률 향상 등 긍정적인 활동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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