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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 정책 보험' 지원 강화 나서

기사승인 2020.02.02  2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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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및 영세농업인 농기계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2019년 7개의 태풍(평년3.1개)과 봄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832억원의 보험금(20만6천 농가)이 지급되었으며, 빈발하는 재해 피해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2018년 대비 가입률이 5.8%p 증가한 38.9%를 기록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50%→70%)와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20세→만15세) 등으로 2018년 대비 4.8%p(3만9천 명) 증가한 84만5천 명이 가입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세농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19년 62개 품목에서 2020년 6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2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작물이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되며, 4월 호두를 시작으로 각 시범사업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3년차 이상의 시범사업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밀과 시설쑥갓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험사업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 과도한 적과(열매솎기) 행태를 방지하고 적과전 사고 및 일소피해 보상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70%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소피해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 시 소(小)손해면책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손해조사비용은 재해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착과수(과실수)조사가 필요한 품목과 사고발생 시에만 착과수를 조사하는 품목을 구분하여 손해조사비용을 산출함으로써 품목별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평가를 하는 수입보장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가축재해보험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을 변경하고, 다(多)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반영하여 저가형 선택을 제한할 예정이다. 양·사슴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 지급할 보험금의 20%에서 10~40%까지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높일 계획이다.

보험료 국고지원 기준 및 가입절차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축산농가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산임차농의 보험가입 시 축사 소유자의 축산업 등록(허가)증으로 하던 것을 임차인 명의의 축산업 등록(허가)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운영을 효율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입실적 및 보장수준 등을 감안 비슷한 보장범위의 보험 상품을 통합하여 효율성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사망 보험금 연장특약 도입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종료 후 30일 까지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가입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1형의 유족급여금 한도를 올려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국고지원 및 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번기에만 가입하는 단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뺑소니)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 보험 수준의 사고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기계 안전장치를 임의로 탈거한 경우 원상회복 후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2020년 농업정책보험 사업계획과 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농업정책보험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 갈수 있도록 보험상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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