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지자체-농축협 담당자 대상 '퇴비 부숙도' 교육... 축산 농가 대상 현장 점검 및 교육도 예정
가축 분뇨의 적정 관리를 통한 축산 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등을 위해 내년 3월 25일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 예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시도․시군 등 지자체와 일선 농축협의 퇴비 부숙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 2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시도․시군) 및 농축협 등 퇴비 부숙도 담당자는 금번 교육을 받은 이후 11월 하순부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장 점검과 교육․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축사 및 퇴비사의 퇴비 부숙도 관리 방법과 퇴비사 확충,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 교육 및 상담(컨설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에서는 또한, 농가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과 퇴비 부숙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도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시군을 통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11월 말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하면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농가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가 내 퇴비의 부숙도 검사와 퇴비 부숙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시․군을 통해 11월 22일까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안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농가의 퇴비사 및 퇴비 교반 장비 보유 상황, 퇴비 관리 상황,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애로 사항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농축협 담당자 교육과 농가 조사 등을 토대로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축산 농가들도 축산 냄새 저감,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내년 3월 25일부터 농가가 농경지 등에 가축분 퇴비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축사 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축사 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를 맞춰야 한다.
또한 농가는 배출 시설(축사) 규모에 따라 년 1~2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허가 규모 배출 시설은 6개월에 1회 검사해야 하고, 신고 규모 배출 시설은 1년에 1회 검사해야 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