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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장을 짬짜미 체육관선거 아닌 직선제로 뽑자”는 우렁찬 목소리

기사승인 2019.11.11  0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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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따라잡기] 한 주간의 농업계 이슈 브리핑

이 목소리들은 과연 어떤 선거를 타깃으로 삼아 터져나온 것일까? 아직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선거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었나? 놀랄 일이다.

“깜깜이 선거로 불릴 만큼 제한적 선거운동방식으로 진행되고 금품선거 조장하는 이 선거는 개선이 필요하다”,“이런 선거제도 개선 하나도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대의원 몇 명이 짜고 치는 화투 마냥 회장을 뽑는 구조에서는 올바른 민의가 반영되기 어렵다.”

짐작할 수 있겠는가? 맞다. 농협회장 선거를 놓고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선거시스템 개혁을 열망하는 목소리들이다. 참고로 김병원 현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2020년 3월 11일에 끝난다. 현직 중앙회장의 임기 만료 40일 이전에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20년 1월 31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개선하는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도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현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협조합장 모임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만방에 공표했다. 오는 12월 초까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때부터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권 의원 등의 기자회견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농협개혁의 첫걸음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대부분은 알고 있다. 직선제로 뽑히지 않은 과거의 농협회장들이 빠짐없이 사법처리를 받아온 예를 보면 왜 농협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나온 이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직선제를 내용으로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11월에 국회 농해수위를 거쳐서 12월 첫 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농협회장 직선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선제였던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체육관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면하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할 것이다.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는 그동안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질타를 끊임없이 받아온 게 사실 아니었던가? 아무쪼록 국회가 농협개혁을 위한 첫단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회기 중에 반드시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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