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젖소 농장 5천5백여 호 대상 10월까지 3천6백여 호 검사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부터 내년 1월 상순까지 전국 젖소 농장(5533여 호)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개월간) 소·돼지·염소 등 전국 우제류 사육 농가 중 9천6백 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젖소 사육 농가의 경우 유량 감소에 대한 염려 등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젖소 농가에 대해 금년 9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 한육우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게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위험 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젖소 농장 5천5백여 호의 65% 수준인 3천6백여 호를 검사하였으며, 11월부터 연말까지 검사 농가 수를 1천3백 호로 확대함으로써 2019년도 전국 젖소 농장 검사 농가 수를 총 4천9백여 호(전국 젖소 농장의 90% 수준)까지 늘린다.
2019년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6백여 호(전국 젖소 농장의 10% 수준)는 2020년 1월 상순까지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 젖소 농장에 대해 농가당 연간 1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젖소 농장 채혈 검사에서 기준치(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80%) 미만으로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특별 방역 대책 기간(10~2월)으로 설정하고,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1개월간)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13만9천여 호 433만4천여 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같은 기간, 전국 돼지 사육 농가(6천3백여 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농가(784여 호 138만1천여 두)를 선별하여 구제역 백신 보강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2개월간) 전국 우제류 사육 농가 중 9천6백여 호에 대하여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겨울철에 대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 조치들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농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제대로,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