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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 훼손 심각... 연간 피해액 448억

기사승인 2019.10.15  2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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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산림청, 단속 및 점검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전국 불법 산림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산림청의 단속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산림 훼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사유림의 불법 산림 훼손 건수는 1만485건, 피해 면적은 4229ha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피해 규모 1134ha), 2017년 3735건(피해 규모 1632ha), 2018년 3084건(피해 규모 1463ha)이다. 불법 산림 훼손 건수는 2016년 대비 2018년 582건가량 줄었지만, 피해 면적은 오히려 329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산림 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448억 원 수준이다. 이는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법 산림 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며, 최근 3년간 불법 산림 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1345억 원으로 연간 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산림 훼손의 원인 대부분은 불법 산지 전용이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산지 전용 건수는 7695건 피해 면적은 1397ha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불법 산림 훼손 건수의 73.4%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 산지 전용 중에는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 포함되어, 피해 면적만 2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피해의 원상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불법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중 여전히 원상 복구가 안 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7ha, 2017년 51ha, 2018년 114ha 수준이다.

이처럼 불법 산림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 특사경은 225명이다. 국유림 전체 면적이 161만8천ha인 점을 감안하면 특사경 1인당 연간 7191ha를 담당하는 꼴로 남산 면적(296ha)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마저도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담당자가 산림 사법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 인한 시기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산림 훼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 불법 산지 전용,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인터넷 동호회의 산약초 채취 모집 산행 및 불법 인터넷 거래 등 산림 범죄는 다양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 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자연 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산림청은 드론 순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 산림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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