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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피해 농가 지원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9.10.15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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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육돈 수매 지원, 입식 제한 농가 생계안정 자금 지원 등

초유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돈 농가의 피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애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보상하며 법령에 따라 축종ㆍ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후 지원한다.

둘째,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키로 했다. 

셋째,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살처분 후 수익이 재발생할 때(3~6개월)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해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으로 한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넷째,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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