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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서 ASF 또 검출... 군, 포획 작전 나서

기사승인 2019.10.15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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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구간내 야생멧돼지 서식 지역 대상 민-군 가용자산 총 동원키로

국방부와 환경부는 10월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 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하여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토) 합참의장, 각 군 총장, 군단장 등이 참석하는 ASF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포획방안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군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한기 합참의장은 10월 14일 지상작전사령관, 접경지역 군단장 등 작전부대 지휘관 등과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 포획방안을 논의하여 군의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포획조치에는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하여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간부 11∼12명으로 구성된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이하 합동포획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획조치는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ASF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하에 주요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하게 된다. 

합동포획팀 투입과 함께 야생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협조 하에 동시에 설치·운용하여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함으로써 야생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포획조치는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본격 실행에 돌입하게 된다.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군인 및 민간인의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면서 포획조치지역 일대에 대한 지역주민 등 민간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0월 15일부터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포획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11일 연천군 왕징면에서 ASF에 감염된 상태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 [사진=환경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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