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42

당정, 풍력발전 확산키로... 환경성과 경제성 동시에 고려

기사승인 2019.08.23  23:30:22

공유
default_news_ad2

-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 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입지 규제 합리화 등 내용 담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금)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 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 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하였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 의장, 우원식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특위(이하 기후 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풍력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 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그간 입지 규제 및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 규모가 168MW(목표 대비 84%), 20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 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어 왔다.

이처럼 내수 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 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 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국회 기후 특위는 지난 4월 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 방문,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 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금번 방안은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아래 3가지 세부 방향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환경성이 확보된 가운데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대 활성화 방향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금)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 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 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하였다. [사진=산업자원부]

첫째, 발전 사업 허가 전 초기 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하기 위해 '육상 풍력 입지 지도' 마련 및 입지 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풍황 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 자원 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 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 풍력 입지 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 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 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 입지(환경부) 및 산림 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 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인공 조림지 내 사업 허용 등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육상 풍력 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의 경제림 육성 단지 내 인공 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풍력 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 조림지가 사업 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 풍력 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 사업의 경우 대체 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 할 계획이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 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고,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국유 재산 관리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2019년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 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 육상 풍력 발전 全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 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 과정 등 풍력 사업 추진의 全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기부·수익 공유 등 모범 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 풍력 사업 설명회도 정례화(분기별)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 풍력 발전 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풍력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 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그간 입지 규제 및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 규모가 168MW, 2019년 상반기에도 133MW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어 왔다 [사진=픽사베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 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육상 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 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 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 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 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금번 대책으로 풍력 시설 설치 시 산지 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 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 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 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