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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특별 점검

기사승인 2019.08.16  0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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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권역별 교차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반려동물․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영업자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특별 점검이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지자체(특별 사법 경찰 포함)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권역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 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 관리 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개별 영업별 중점 사항도 점검키로 했다. 동물 생산업은 사육 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 내역서 및 개체 관리 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동물 판매업은 동물 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 내역서 및 개체 관리 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기타 영업 형태로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장묘․위탁업), 전시 동물의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및 동물 등록 여부(전시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미용업)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13건, 영업 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동물 생산업체 및 동물 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 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금번 하반기 특별 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이외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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