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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과수 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9.08.18  0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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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병 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 유통 질서 건전화, 품종 수입 투명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과수 묘목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구매하는 건전한 묘목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수 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최근 과수 작물 중심으로 권리 관계가 불명확한 외국 품종의 도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무병 건전하면서도 품종이 정확한 묘목에 대한 농가의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묘목 산업 전반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금번 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전담 팀(TF)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정책 현장 방문, 관련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대책은 무병 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의 품질 제고 및 유통 질서 건전화, 외국 품종의 도입・유통 체계 투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과수 무병 화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이 과수 무병화 관리를 총괄하고, 무병 화묘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병 화묘 보급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러스 검정 및 무병 원종・모수 관리 능력이 확보된 중앙 과수 묘목 센터 및 지자체 기술 센터 등을 인증 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의 무병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 과수 묘목 센터의 무병화 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R&D) 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로, 묘목의 품질을 제고하고 유통 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 품종・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보증 묘목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정예 명예 감시원을 양성하고, 국립종자원의 유통 조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불법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자업 미등록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 외국 품종의 도입・유통 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외국 품종을 도입하기 전, 종자업자의 판매 신고 과정에서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입 단계(통관 과정)에서도 품종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고위험 병원체 기주 식물(과수 묘목류)에 대한 수입 검역(실험실 정밀 검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과수 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이 과수 묘목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농가는 안심하고 종자를 구매하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아 종자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소요 예산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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