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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농어촌활력 8법’ 국회 문턱 넘어

기사승인 2019.08.07  0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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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산업 진흥 선도할 「한식진흥법」 제정안 등 본회의 통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사진 제공=박완주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대표 발의한 ‘농어촌활력 8법’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한식진흥법안」 제정안 1건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어촌어항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7건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한식진흥법은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이 한식 산업 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해 대표로 발의한 제정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한식 정책은 그동안 예산 낭비성 국내외 홍보 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 홍보 사업비 부당 집행으로 뭇매를 맞았다.

현재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와 더불어 한식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한식의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개발 촉진 그리고 정보 체계 구축 등으로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 교류 및 협력, 홍보 및 발굴‧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한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박완주 의원은 지난 2월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농업분야 지방분권강화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해 농업 분야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 입법권과 행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점 방역 관리 지구 내의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 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가축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어촌·어항재생 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어촌·어항재생 사업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수정 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조종 면허 시험 및 안전 교육 위탁 대행 기관뿐만 아니라 면허 시험 면제 교육 기관, 안전 교육 위탁 기관 등의 종사자도 해양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도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 활력을 위한 법안 8건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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