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ASF 예방 차원 환경부·지자체와 공동으로 8월 5일부터 주 2회 합동 일제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예방을 위해 금일부터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장(7월 22일 기준 227호)에 대해 ‘정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른 양돈 농장의 이행 상황(급여 중단 등) 확인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위해 환경부 및 지자체 담당 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농장별로 기 편성된 ASF 담당관(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으로 총 227개 반 908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하고 매주 2회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남은 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하여는 승인서(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임상 증상, 축사 및 축산 차량 소독 요령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법안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 음식물을 자가 처리하여 급여하는 농장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관리 농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예방을 위하여는 양돈 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축사 및 축산 차량 소독, 외국인 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 자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육 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하여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