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따라잡기] 한 주간의 농업계 이슈 브리핑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류도 몇 년 안에 멸종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봉산업은 몇 년 째 제자리걸음 아니 뒷걸음질 치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4월 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서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찬 소식을 전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양봉산업은 꿀의 채집을 통한 수익 확보 외에도 지구 생태계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농촌산업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꿀 생산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양봉산업을 지원하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인화·황주홍·김현권 의원이 지난 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안이 통과됐다. 수정안 내용을 보면 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 규정,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밀원식물의 식재․조성 사항 신설, 양봉농가 등록 사항 규율, 꿀벌 병해충 발생·확산 방지 조치 및 보상 규정 신설 등 양봉산업 경쟁력을 강화방안과 농가지원 방안들이 탄탄하게 보강됐다.
아무쪼록 위기에 처한 국내 양봉산업이 난관을 돌파하고 꾸준한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길 희망한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