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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산림 소득 자원 신품종으로 로열티 부담 던다

기사승인 2019.03.24  0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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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및 농가와 통상 실시 협약 체결

지난 3월 13일(수)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부에서 열린 직무 육성 국유 품종 통상 실시 계약식에서 송정호 박사가 신품종에 대한 소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3월 13일(수) 주요 산림 소득 자원의 안정된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우수 신품종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품종 보호권 통상 실시 협약’을 지자체, 법인 및 재배 농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 소재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는 수원시청과 광양시청 등 4개 지자체 및 기관과 10여 개 법인 및 재배 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식물신품종보호법」의 통상 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통상 실시권자는 계약한 신품종을 5~7년간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보급된 신품종은 통상 실시 협약한 품종들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난 30∼40여 년간의 지속적인 연구 결과로, 각 수종별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 시험림을 조성한 후 안정성 검정을 통해 품종으로 개발하였다.

이번에 보급된 신품종은 토종다래 ‘오텀센스’, ‘신그린’, ‘참그린’, 토종복분자딸기 ‘정금1호’, ‘정금4호’, ‘정금5호’, 돌배나무 ‘수향’, 산돌배 ‘산향’, 헛개나무 ‘풍성3호’, 밤나무 ‘대보’, 무궁화 ‘한결’, ‘한별’ 등 7수종 12품종이며 협약 규모는 총 21건 약 3만7,000그루에 이른다.

신품종 다래 ‘오텀센스’ 등은 야생 다래보다 당도가 높고 크기는 세 배 이상 클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4배가 넘으며, 복분자딸기 ‘정금1호’ 등은 식용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으로 약리 효과가 우수하다. 

돌배나무 ‘수향’과 산돌배 ‘산향’은 항산화 효과 및 피부 미백에 좋은 물질인 알부틴(Arbutin), 대장암과 피부 노화 억제 효능이 있는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등 유용 성분이 풍부하여 기능성 식품ㆍ음료 등으로 이용된다.

또한 헛개나무 ‘풍성3호’ 등은 폴리사카라이드 등 고분자성 다당체가 많아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으며 일반 헛개나무와 비교해 과병 수확량이 3배 이상이고, 밤나무 ‘대보’는 알이 크고 열매 맺음이 좋으며, 해거리도 적어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무궁화 ‘한결’과 ‘한별’은 나라꽃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제고하고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담아 국가 브랜드로 육성한 품종으로 가로수나 조경수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세현 과장은 “이번 신품종 통상 실시 협약을 계기로 산림 소득 자원의 신품종 보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연구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여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 소득 자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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