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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숲 푸드' 인증, 안전한 임산물로 가치 높여

기사승인 2019.03.24  0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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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임업진흥원,‘청정 숲 푸드’ 지정 사업 참여자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14일(목)부터 산림에서 생산한 임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청정 숲 푸드’ 지정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정 숲 푸드’ 지정 사업은 산림에서 청정하게 생산되는 임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산림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버섯류, 수액, 나무순(죽순 등)을 신규 지정 품목으로 확대하여 총 74품목의 임산물에 ‘청정 숲 푸드’ 지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정 유효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정 숲 푸드’ 지정 대상 품목은 수실류(14), 버섯류(8), 산나물류(12), 약초류(18), 약용류(20), 수목 부산물류(2) 등 총 74 품목이다.

신규 지정 품목인 버섯류의 경우 산림에서 원목 재배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자연에서 채취하는 버섯이 지정 대상이다.

‘청정 숲 푸드’ 지정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100% 지원하여 무료이고, 현장 조사와 잔류 농약 검사 등 검증 과정을 통과하여 ‘청정 숲 푸드’로 지정되면 ‘청정 숲 푸드’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정 숲 푸드’로 지정된 임산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및 홍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 임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임업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림에서 청정하게 생산된 임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청정 숲 푸드 지정 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임업인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임산물을 제공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3월 14일(목)부터 산림에서 생산한 임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청정 숲 푸드’ 지정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청정 숲 푸드 로고. [사진 제공=한국임업진흥원]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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