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재생 첫걸음, '농촌협약사업' 중간 점검

2022-12-26  19:15:45     이병로 기자
사진은 농식품부가 지난 7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개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농촌협약식’ 현장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2월 23일 세종에서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식품부와 시․군 간의 협약이다. 시·군이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가 5년간 일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중간 보고대회는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1년에 최초로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이 스스로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점검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시·군 및 시·도의 농촌협약 담당 공무원, 농촌협약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먼저 시·군별로 농촌협약 체결 이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 조직 구성·운영 현황 등을 발표하였다.

문화·복지·교통 등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사업이나 교통모델 지원 사업, 취약마을 정비 사업 등 4~11개 일괄(패키지) 사업들을 각 시·군이 칸막이를 없애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서로 공유하였다.

이어 농촌협약 관련 전문가와 시·군 및 시·도 공무원이 함께 토의를 통해 농촌생활권별 사업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협약은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2021년에 최초로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의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농촌협약이 일선 농촌 현장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향후 농촌협약 제도를 통한 지원 사업 및 사업 규모 등을 확대할 계획으로, 시·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