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법' 상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실적은 '전무'

2022-11-30  23:35:45     이병로 기자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 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조사,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최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향후 농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지자체(공유재산)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