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2022-10-20  00:46:07     이병로 기자
2022년 국정감사 국회 농해수위 회의 현장 [사진=이광조 기자]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쌀 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농해수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핵심 내용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 부분이다.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농어민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1대 국회 최초로 이 법을 발의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날 상임위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약 80%의 일선 농민 조합원들이 찬성하는 상태이며 농민들이 사회적 약자들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며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어민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책무를 규정한 헌법에 충실하고 대한민국 주식일 뿐 아니라 생명산업이고 안보 산업인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통과를 두고 "거대 야당의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대로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과잉생산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정부 부담만 커진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경우에 따라 법사위 상정이 지연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고려하면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법으로 (쌀)매입을 의무화하면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내년초 본회의를 통과해서 본격 시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야당과는 달리 반대 입장이 확고한 여당과 대통령실의 태도에 농촌지역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