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가격 안정제, 정말 효과 있을까?

2022-08-06  22:30:45     이병로 기자
시장격리제도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수급조절을 위해 초과 공급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정선군]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채소가격안정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온 것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성 확보가 목적인데,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그리고 감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사업에 가입된 품목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갈 때 정부, 지자체, 농협, 농가 대표 등이 머리를 맞대고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농산물의 과도한 가격 하락도 막고 손실을 본 농가에는 피해 금액 일부를 보전해준다.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배추, 무 4만 2천 톤이 시장격리 됐다. 2018년에는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6만 5천 톤이 대상이 됐다. 그 이듬해인 2019년엔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4만 2천 톤이, 2020년에는 배추, 무, 마늘 7만 1천 톤이 채소가격안정제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격리됐다. 참고로 시장격리제도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수급조절을 위해 초과 공급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조만간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물량을 1만 4천 톤 가량 확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배추, 무, 겨울 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 비율을 일시적으로 5% 낮추기로 했다. 가입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재원부담 비율 역시 조정된다. 정부는 30%에서 35%로, 농협은 20%에서 15%로 변경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채소가격안정제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 2% 정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노지 작물 가격이 너무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평년 대비 배추·무 가격이 최대 3배 넘게 뛰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가 추진중인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및 강화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다.

농민들 역시 불만이 크다. 채소가격안정제가 보전해주는 작물 단가는 평년 가격의 80% 정도여서 사실상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산지폐기를 막으려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가 보전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는 것도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농가 손실을 보충해줄 수 있는 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 하나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작물이 자라는 시점의 전후에서 가격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채소가격 안정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농식품부는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 같다. 말 뿐인 제도라는 손가락질이 나오기 직전이라서 하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