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 확정

2022-07-09  21:31:33     이병로 기자
농촌 인력 부족 사태 장기화로 영농현장에서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7388명으로 확정되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직원 20여명이 완주군 이서면의 농가를 방문해 영농철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촌 인력 부족 사태 장기화로 영농현장에서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7388명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고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배정심사협의회는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도입 신청 지자체별로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관련 현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상반기 배정 인원 1만 2330명에 더해,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만 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게 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만 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 48개 지자체, 1850명이 배정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이다.

아울러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하여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