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마감

2022-06-22  21:47:00     이병로 기자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은 결과 115만여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에 앞서 온라인 신청을 처음 시행하였다. 온라인 신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를 반영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약 26만여 명(약 22.6%)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을 활용하여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묘지‧주차장‧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에 농업인에게 안내하였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불제법)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정거리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하여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불제법」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농업인 필수안내서 배포 및 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였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전국 마을별 공동집하장 설치 여부를 조사하여 미설치 지역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 또는 공동 수거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폐기되도록 하였다. 영농일지 작성의 경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영농일지 표준양식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농업인이 기존 작성하던 양식과 방법도 인정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여건에 맞는 교육 이수를 위해 정규교육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