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가 단위에서 필지 단위로

2022-02-16  10:06:40     이광조 기자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되어 4월 15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 4월 15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반영된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셋째,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에게 우편 안내, 홍보물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내용과 취지를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 조치를 통해 개별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 및 이력 관리가 쉬워지고, 작성·관리 주체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서류 발급기간도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