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한 금지식물 불법 수입 기승

2022-02-14  14:43:23     이광조 기자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은 관련 수사 정보를 통해 해외직구로 불법 수입 물품이 배송된 현장을 직접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으로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수입 증거물 약 14톤을 적발하였다. [사진=검역본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해외직구로 수입된 금지식물의 폐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열대생과실 폐기 건수는 3843건으로 2020년 128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주요 품목은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큰 병해충의 기주식물들로 롱간ㆍ망고스틴 등 열대생과실류, 풋콩ㆍ가지 등 생열매채소류 등이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작년 11월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식물방역법 위반 8건(피의자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7건을 부과하였으며, 추가로 10건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이용하였다. 수입이 금지된 열대과일, 열매채소 등을 은밀하게 광고하고 주문·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디지털 증거자료, 실제 배송 등을 분석하여 위반 정보를 수집하였다.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관련 수사 정보를 통해 해외직구로 불법 수입 물품이 배송된 현장을 직접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으로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수입 증거물 약 14톤을 적발하였다.

또한 특사경은 피의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다문화가정)을 주요 판매 대상으로 국내에 재배되지 않는 열대과일, 열매채소 등을 수차례에 나누어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이주 여성(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 식재료의 수요도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대행 서비스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는 수입 검역절차, 수입 금지식물에 대한 정보를 각종 홍보매체와 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불법 수입된 금지식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유사한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식물방역 특사경을 통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현장 단속은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귀화인 등을 사이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외국인들의 위반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