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소득안정 버팀목 '농지연금'

2022-02-05  00:05:19     이광조 기자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노)는 2022년 사업비 703억원을 투입하여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농지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와 담보농지 간 거리제한이 있어 자세한 가입요건은 관할 지사에 상담해야 한다.

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전후후박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 일정기간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5·10·15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또한 가입자 사망 시 승계를 통해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다. 2020년 농지연금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약 93%가 연금 가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기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연금 지급액도 높은 편이다. 2021년 농지연금 가입자 월평균 지급액은 전국 110만원, 경기 150만원으로 경기지역이 전국대비 36% 높았다.

특히 올해는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의 혜택이 더욱 강화된다. 우선 가입연령을 만 60세로 하향(2월 18일 예정)하여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위한 우대상품이 신설되어 30년 이상 장기농업인은 5%, 저소득 농업인은 10%의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에도 가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도상환이 허용되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상품변경도 가능해졌다. 가입 3년이 경과한 기가입자의 경우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품변경이 허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정인노 본부장은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연금포탈'에 접속해 가능하며 전화를 통한 상담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