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은?

2021-11-17  12:46:23     김지우 기자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해 배포하며 누구든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최근 학교,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자료로 사용하며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 6월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390건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저작권 분쟁의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추정된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곤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나 대응 절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재산권 외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2차 저작물 작성방법을 통해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동시에 두 가지 형벌에 처할 수 있다.

저작물의 경우 유형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지며 다양한 사안이 존재하는 만큼 제대로 된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방문해 사건을 해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소중한 저작권이 침해당한 문제가 조속히 해소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권리자의 권리자의 생존부터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더욱 절처한 보호를 원한다면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록한 날에 따라 법정추정력이 발생하며, 권리자의 성명이 등록되어 있기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대응이 용이하다.

침해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이 필요하며, 본인과 상대방의 저작물이 유사한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성을 심사 받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침해가 인정됐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강제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상대방에게 경고를 보내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본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금 또는 피해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

저작권 분쟁 발생 시 해결이 까다롭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통해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