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지 가금반입 제한... 오리농가 피해 커져

2020-12-02  10:31:05     김찬래 기자

지난 11월 27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각지의 철새분변에서 H5, H7형 AI 항원의 검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10km 방역지역 내 오리농장들은 SOP에 의거 초생추 입식이 제한됨으로 초생추 입식 지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 농장으로의 초생추 분양이 불가한 오리 부화장들도 대체 입식할 농장이 없어 멀쩡한 초생추를 폐기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충청북도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12월 1일부터 AI 발생 시·도(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닭의 경우 발생 시·군의 닭은 최종 발생일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오리 초생추 및 오리종란은 발생 시·도에서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되 검사증명서가 첨부된 오리의 도축을 위한 반입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도 금일부터 전북지역에서 사육되는 오리의 도내 반입 및 도축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군 및 관내 계열업체에 통보하고 전북지역에서 도축한 오리고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이하 협회)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 소재한 A부화장의 경우 전북 진안 및 익산의 종오리농장에서 주당 약 9만개의 종란을 납품받아 오리 초생추를 생산 중에 있어 본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주당 약 9만개의 종란을 폐기함으로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기준은 전혀 없다.

전라남도의 경우, 전북지역에서 도축 후 반입을 허용함에 따라 전남 계열업체들이 전북지역에서 사육중인 육용오리는 익산에 소재한 B도축장에서만 도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도축장의 1일 최대 도축가능마리수는 2만수에 불과하고 전북도내 전남 계열업체들이 사육중인 육용오리마리수는 약 116만수로 1일 최소 4만수 이상의 도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협회는 "해당 도축장의 폐수처리 허가기준 및 가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도축장 내 가축운반 차량 부족으로 인한 교차오염과 도축 지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이고 오리고기의 상품성 저하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육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오히려 AI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협회와의 일절 상의도 없이 결정한 본 반입금지 조치는 그야말로 탁상행정과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도가 협의 없이 결정한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방역조치에 대하여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충남과 경북 등 다른 시·도에서도 본 반입금지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의 집회 당시에도 AI 발생지역 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구하였고 이에 농식품부는 TF팀 구성 등 대책을 찾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진전이 없었고 결국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대책도 없고 일방적인 본 반입금지 조치가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도지사 항의방문 등 가금생산자단체 공동으로 필사적으로 대응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가 AI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의 반입을 금지하면서 오리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오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