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겨울철 '사육제한' 전면 거부 움직임

2020-10-14  13:37:05     김찬래 기자

지난 2017년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AI 예방을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해마다 겨울철이면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제한되면서 오리농가들은 정부의 입식 제한조치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이하 협회)는 매년 전국의 30% 이상의 오리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농식품부의 사육제한 정책은 오리농가 및 계열업체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현실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협회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8년 3월 17일 이후 국내 가금농가 및 철새에서 AI 발생이 단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당연하듯이 정례화되고 있는 사육제한에 이제는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농식품부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가축 사육제한 추진방안 상의 육용오리 및 종란 폐기 보상단가가 비현실적이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안에 따르면 육용오리 보상단가의 경우 전년도 873원보다 58원 떨어진 815원, 종란 폐기 보상단가의 경우 전년도 600원보다 131원 떨어진 469원(폐기하는 종란의 50% 물량 이내)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거쳤으나 2개년 평균 금액으로 보상단가를 정하도록 하는 기존 계산식이 있어서 보상단가의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종란의 경우 부화율을 감안하여 50%가 아닌 135% 물량 보상이 합당하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협회는 "농식품부의 현실감 없는 행정이 전국의 모든 육용오리 농가 및 종오리 농가, 계열업체들이 금년 겨울철 사육제한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향후 50년, 100년 이상 기약없는 사육제한이 아니라 농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사육제한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비교적 열약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이 겨울철에 사육제한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지금부터라도 사육시설과 방역시설을 개편해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협회에서 2019년 실시한 오리 사육시설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오리농가 911호 중 76.3%인 695호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로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식품부는 협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 오리농가들은 사육제한 전면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금년도 겨울철 AI 방역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