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불량 씨감자 유통 단속 나서

2020-01-22  20:56:05     이광조 기자

국립종자원 동부 지원(지원장 최근진)은 봄 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농업인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씨감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 평창, 정선, 홍천 등에서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씨감자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를 추적 조사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1월 15일부터 16일 씨감자 유통 실태를 사전 조사한 결과, 불법․불량 종자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이번 유통 조사는 씨감자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불법으로 씨감자를 생산·판매하는 업체 등을 추적 조사하여 불량 감자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농업인의 피해 예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확인 사항으로는 종자업 등록 여부, 종자 보증 표시 준수 여부 등으로 미보증 종자 판매 및 종자 관리사의 보증 없이 분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국립종자원 동부 지원은 봄 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농업인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씨감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증 표시 사례. [사진 제공=국립종자원 동부 지원]

아울러, 인터넷 오픈 마켓, 블로그 등의 전자 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씨감자는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 보호 출원, ▲품종 목록 등재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갖춰야 판매할 수 있다. 씨감자의 상위 단계가 확실해야 하고 포장(圃場) 검사 및 종자(種字)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보증 종자라야 한다.

씨감자는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처분된다.

종자업 및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질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계자는 "씨감자 구입 시 반드시 보증 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하여야 하며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동부 지원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