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 설명절 전 지급

2020-01-20  22:48:18     이광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0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쌀 목표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못했던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 지급 단가는 80kg당 2544원(1ha당 17만448원)으로 총 지급액은 1114억 원이며, 지급을 받게 되는 농업인은 65만 명(65만4천ha)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7만1천 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 면적 및 농업인 수는 2017년산보다 각 3만ha, 2만5천 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평균 지급 면적은 1.0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쌀 변동 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 직불금을 합한 농가 수취 금액은 80kg당 21만917원으로, 전년 대비 2만7927원이 증가하였으며, 목표 가격(21만4천 원) 대비 98.6%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공익 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20년 5월) 이전인 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 쌀값 평균)이 정해진 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