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표 ‘공익형 직불제법’ 시행... 농업인 의무사항도 강화

2020-01-12  22:21:55     이병로 기자

농정의 틀이 일대 변혁을 맞고 있는 걸까? 농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농업 보조금(이하 직불제) 관련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핵심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있는 것처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 그래서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도 약 2조 4천억원으로 책정돼 당초보다 2천억 원 정도 늘어났다. 쌀 목표가격은 21만4천 원으로 정해졌다. 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의무 사항도 강화된다. 공익형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기준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이를 지키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부정수급 양상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박완주 의원은 “쌀 농가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바라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 기쁘다. 보람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앞으로 농정의 틀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무쪼록 농민과 정부의 상호 협조로 좋은 제도가 탄탄하게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