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 낙농가 퇴비 부숙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20-01-11  23:43:42     김찬래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지속 가능한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실태 조사'(연구 책임자 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2020년 3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낙농가에 대한 분뇨 관리 및 퇴비화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지속 가능한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실태 조사'는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체 낙농가 중, 지역별 농가 수 및 축사 규모를 고려하여 390호의 표본 농가를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 농가 축사의 규모는 신고 규모(1,500㎡ 미만) 222호(57.8%), 허가 규모(1,500㎡ 이상) 168호(42.2%)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낙농가 분뇨 관리 및 퇴비화 실태 조사, ▲낙농가 부숙 기준 준수율 분석, ▲가축 분뇨 퇴비화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제시 등으로 이를 토대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농가의 인지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농가의 18.8%가 부숙도 검사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농가의 검사 횟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검사 시료 채취 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으며, 부숙도 검사 기관을 모른다는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퇴비 부숙도 검사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26.2%에 불과했다.

퇴비 교반에 사용되는 장비인 교반기,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했으며,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장비 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가인 퇴비 교반 장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퇴비화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로는, 트랙터(43.4%), 스키드로더 (29.0%), 퇴비살포기(16.5%), 굴삭기(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반기와 원형 밀폐형 콤포스트 등, 부숙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했다.

퇴비 제조 및 분뇨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58.2%가 자가 퇴비화, 27.0%가 자가 및 위탁 처리로 답했으며, 총 85.2%의 낙농가가 자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 퇴비화로 타인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89.9%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 처리 농가 중 48.9%가 비용을 지불하고 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낙농가 또는 영농 조합 단위에서 경종 농가와 연계한 퇴비 자원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비화 기간은 6개월 이내가 39.0%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 26.4%, 1개월 이내 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량 자가 퇴비화 시 퇴비화 방법에 대해서는, 60.0%의 농가가 수동 뒤집기, 35.2%의 농가가 단순 퇴적을 하고 있다고 답해, 이에 대한 낙농가의 기술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퇴적의 이유로는, 단순히 장기간 저장 시에도 부숙되었기 때문(37.3%), 교반 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15.7%), 인력과 시간 부족(13.7%), 교반 장치 부재(12.7%) 등으로 나타났다.

퇴비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 퇴비사의 개조․개선 의향에 대해서는, 54.2%가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적 증가가 59.6%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농가가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퇴비사 확보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장 낙농가의 퇴비사 확충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퇴비사에 대한 건폐율 적용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 가축 사육 거리 제한 조례에 의한 퇴비사 설치 제한 완화(지자체 조례 개정)와 같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해외 사례 조사 결과, 가축 분뇨 처리 정책은 해당 국가의 지역, 상황,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농경지로 유입되는 퇴비의 ‘부숙도’를 중요 지표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책적 규제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낙농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퇴비 부숙도 도입 시기 유예를 통해 충분한 농가계도, 장비 지원,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