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면세유류 부정 유통 단속 나선다

2019-12-10  23:51:11     이광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 유통·사용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과 불법 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 점검을 추진해 왔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 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 농협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 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한다.

또한, 관리 기관인 지역 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 건조기, 버섯 재배 소독기, 화물 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와 면세유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점검한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 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 기관인 지역 농협의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위반 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