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 현물 출연도 가능해진다

2019-12-02  01:01:05     이광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이하 상생 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년 1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 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8년 11월 15일 개최된 '국회-15대 기업 간담회'에서 상생 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 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였다.

2019년 8월 27일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 기금 관리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 출연 시 금액 산정 방법, 세제 혜택 산입 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출연 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금 출연 시 5% 수수료 부과해 상생 기금 운영 본부 운영비로 활용한다.

현물 출연 시 금액 산정 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 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 혜택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상생 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 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 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농·어업인 등 지원 위원회는 자유 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 기업의 상생 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 등 지원 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