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나서

2019-11-23  17:54:59     송광섭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계도 점검 기간을 거친 후, 12월 1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업체와 농가들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12월 4일부터 이틀 동안 5개 지방 산림청은 15개 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집중 단속을 한다. 집중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서 실시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한다. 경기(파주, 연천), 강원(홍천, 정선), 충북(제천, 단양), 충남(보령, 청양), 전남(장성, 구례, 해남), 경북(영주, 영덕, 봉화), 경남(함양) 등이 해당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