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에 떨어진 낙과 피해 농가 돕는다

2019-09-10  22:44:52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9일(월) 제13호 태풍 ‘링링’ 통과 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과수 농가에 대해서 향후 조속한 피해 복구를 비롯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낙과 피해 농가 규모는 약 4060ha로 품목으로는 배 농가가, 지역으로는 충남·전남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조하여 낙과 피해과 6천 톤을 수매 지원하여 가공용(사과 300톤, 배 4700톤)으로 전환하거나, ‘낙과 팔아주기 운동(사과 300톤, 배 700톤)’을 통해 특별 판매한다.

태풍 피해 지역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낙과 피해과 5천 톤의 가공용 수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낙과 피해 농가가 재해 보험 손해 평가 완료 시 신속하게 지역 농협에 수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선별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상품 1천여 톤은 추석 이후 농협 계통 판매장(수도권 대형 6개 매장) 및 직거래 장터를 활용하여 특판 행사를 추진한다.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낙과를 가공용과 판매용으로 선별하여 지역농협에 요청하면 수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농협 지역 본부나 지역 농협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낙과된 과실류는 신선도를 유지하여야만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과실류 낙과를 조속히 수거하고 잔해물 정리 등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자원봉사 인력 등을 중심으로 일손 돕기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재해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여 재해 보험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해 보험 가입 농가에게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여 낙과 과실의 재활용을 돕고 병충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태풍이 지나간 9월 7일(토) 직후부터 손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일부터 손해 평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손해 평가를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피해 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액비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비의 일부(50%)를 지원하고, 2019년도 과실 계약 출하 사업 참여 농가 대상으로 잔여 물량에 대한 출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