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버섯·산약초 함부로 따면 안돼요

2019-09-15  00:23:35     송광섭 기자
산림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사진 제공=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경우는 「산림자원법」 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달한다.

최근 백패킹이나 비박 등 산행 문화가 다양해지고, 산행 중 취사 행위를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산불 발생 위험이 있고, 유사한 불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온라인 내 위법 행위는 ‘선(先)계도 후(後)단속’으로 1차 적발될 경우 단속 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 될 경우,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 단속 기간 중에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숲 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산림 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산림 보호에 당부를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