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 사용 안돼요

2019-08-23  22:13:23     이병로 기자

농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종자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하여 신고 취소 신청(이하 취하)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종자산업법 제38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조항에 따르면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 명칭을 가져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우선 불법 종자에 대한 자진 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취하 기간은 8월2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방법은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종자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하여 신고 취소 신청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그래프는 연도별 GSP 수출 목표 및 실적(연도별 GSP 수출 실적(만 달러) : 2013)265→2014)674→2015)837→2016)1281.9 →2017) 2447 →2018) 3873).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이 의심되는 모든 작물의 종자는 DNA 분석, 재배 시험 등을 통해 허위 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 사법 경찰을 활용하여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 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 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출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 등을 통한 종자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2012~2021)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2013~2018) 종자 수출액 9377만달러, 국내 매출 526억 원, 품종 개발 545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으로 우수한 국산 신품종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종자 유통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우수한 국산 품종 개발・보급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