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르면 큰 코 다쳐요

2019-08-26  00:51:03     송광섭 기자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난 7월 16일 근로 기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8월 19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을 시행했다. [사진 제공=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지난 7월 16일 근로 기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8월 19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으로 명시하였다.

근로 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라고 인정한 바 있어 공무원 직장 내 적극 행정 도모와 부당 행위 근절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4다446 판결).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기관 내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숙지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실제 업무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관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직 내부의 근로자들 간의 관계가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