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사업', 추가 신청 받아

2019-08-22  00:46:36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유휴 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 및 동물 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산지 생태 축산 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7월 말 현재 산지 생태 축산 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이며,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상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산지 생태 축산 농장 2개소(충북 보은 젖소농장, 경북 칠곡 한우농장)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8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에 2020년도 예비 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에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다.

농식품부는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경사 지역 이동식 시비 시설 등 산지 생태 축산에 꼭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 대피 시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 대상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면서, "산지 생태 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 농가 및 귀농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휴 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 및 동물 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산지 생태 축산 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